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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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김동화 기자 = 거창군은 지난달 31일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2년의 임기를 가진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건소 신고와 자료 제공,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그밖에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당구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및 흡연 신고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며 지난해 말 시행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변경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장 수여에 이어 직무교육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역할, 관련 법규, 군의 금연지도 추진방향, 활동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직무에 관한 이해도를 증대시켰다.  


거창군 보건소 조춘화 소장은 “무분별한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금연지도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군민들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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