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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최영태 기자 = 김천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출처 = 픽사베이)
또한, 165㎡ 이하 슈퍼마켓은 현행기준과 같게 무상제공 금지에 해당하며, 새롭게 제과점이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상 제공하게끔 변경됐다.
반면 생선, 정육, 채소와 같이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과 냉장보관으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김충섭 김천시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으로 시민들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4월부터 위반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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