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3


(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시는 올해부터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된 건강관리 서비스는 그동안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시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위해 11개 기관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대상자가 약 1,2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2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지원금도 최소 34만 4,000원에서 최대 311만 9,000원이 지원된다.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신청인 신분 확인서류,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며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