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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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김동화 = 거창군은 지난해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전했다.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월 15일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3월까지 신청해야 4월부터 1~3월분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기존 감액 대상 가구 대상자도 1월부터 10만 원이 전액 지급되며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제외된 아동이 있는 가정은 1월 말 기준 읍·면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다.


과거에 아동수당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정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행복 나눔과 드림 아동담당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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