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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윤득필 기자 = 하동군은 지난 7일 복지 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3월 말까지 복지 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군은 재산과 소득 증가, 취업, 가구원 변동 등 복지 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해 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이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4,83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복지 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됐던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고발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 재정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복지 급여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 재산이나 인적 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 급여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행복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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