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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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고원인 제공하고 피해도 키워"…청해진해운 책임도 인정

(사회)천하정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건이 발생한지 4년 3개월만에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쳐)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4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희생자들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에 대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하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가족 354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의 안전점검 미흡 및 초동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웠다"며 1인당 10억원 안팎의 청구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국가는 단원고 희생자에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과 직업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고 밝혔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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