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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천하정 기자 = 아동수당 사전 신청 및 접수가 20일부터 진행되자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자 수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복지로 사이트)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고 사전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까지 아동수당 사전신청과 접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접방문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는 것은 만약 아동의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등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의 보고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삼촌, 이모 등 친인척과 위탁부모, 예비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리인이라고 무조건 방문하면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아동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의 위임장은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수 있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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