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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령곤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내세웠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알렸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을 믿겠다.”고 말하며 “법과 원칙에 다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안팎의 의견은 고발 등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형사조치는 신중해야 한다.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불안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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