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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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김민령 기자 = 예천군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8,577건 15억6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은 도청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37건 1억6천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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