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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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서는 3월 2일부터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준다.

 

이는 억울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하고 혼자 불복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대행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세무 대리인으로는 세무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울산시 위촉 조세 전문가 3명이 선임되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신청 조건은 청구·신청 세액 1,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000만 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 납세자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울산시에서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유모를 확인한 후 7일 이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리인은 풍부한 사례 및 판례 경험을 기반으로 법령 검토, 증거 서류 보완을 비롯해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및 의견 진술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 수행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지방세 부과에 억울함이 있어도 막막했던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리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총 25건의 이의신청 중 청구 세액 1,000만 원 이하는 7건이었으나 이번 신청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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