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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5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미시는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까지 보증하여 협약된 금융권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한다.


이에 소상공인 대출금의 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를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해준다. 지속된 경제침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례보증 제도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신청일 현재 구미시 거주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자격조건이 있다. 또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계속되는 지역 경제 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며 “구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특례보증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총 1,545개소 소상공인에게 260억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1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업무협약 후 2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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