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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대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무료 검사를 시행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검사는 잘 부숙시킨 퇴비 500g 정도와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종합검정실을 방문하면 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뿌린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생물과 함께 퇴비를 부숙시키면 숙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숙퇴비가 농경지에 사용돼 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악취를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규모(한우ㆍ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규모(한우ㆍ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연 1회 지정된 시험 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후 그 결과 및 관리 대장을 3년 동안 보관 의무화하고 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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