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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시가 운영 중인 법무부 법률홈닥터가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청 복지정책과 내에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상담을 원할 경우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전화상담 또는 사전예약 후 내방하면 된다.
지난 1월부터 많은 시민들이 법률홈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시정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변호사가 직접 관내 30여 개 사회복지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사업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직원과 이용자를 위한 법률교육을 하거나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변호사를 활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누구에게나 법률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최동문 복지정책과장은 “법률 서비스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지원이 어려운 분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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