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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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1,2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자금 900억 원, 소상공인 자금 300억 원 등 총 1,2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자금의 경우 업체 당 4억 원(수출 기업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시에서는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중 최대 3%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10명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관련 업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시에서는 최대 2.5%까지를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은 업체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한 대출금리 변동에도 지방재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중소기업 자금에는 ‘대출이자 1% 본인 부담제’를 시행해 금융권과 시의 이자보전에서 신용도가 높은 대출 차주에게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며, 소상공인 자금에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금리 상한제’를 시행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상반기 중소기업 자금’ 신청 희망자는 2월 17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소상공인 자금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가중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상반기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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