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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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경유차를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3억 8,000만 원을 배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기 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김해에 1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7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후 경유차 지원기준 중 등록 기간 2년을 1년으로 완화했으며 2019년 12월 김해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만 6,075대이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683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927대의 노후 경유차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조기 폐차를 시행했다.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해 지원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난해까지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신차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등을 둬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휘발유, LPG,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잔여 30%를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 원을 지원해준다.


신청자 중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조기 폐차 및 LPG 1t 화물차 보조금 신청 기간은 20일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이며 시청 기후 대기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사업시행 공고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김상준 환경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저감 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점차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화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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