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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특혜채용에 대해 특혜가 있었던점을 인정은 했지만 이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개입이 됐다고 보기는어렵다고 판단, 1심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보도화면 캡처)



딸의 `KT 특혜채용에 대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과 이석채 전 KT 회장(75)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는 `무죄`였다.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점을 1심 재판부는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개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봤다. 2012년 KT 대졸자 공채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이력서를 제출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특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김 의원 딸은 공채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고, 김 의원 딸 본인 역시 자신이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 결정타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 근처의 일식집에서 김 의원, 이 전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저녁 자리는 단 한 번이었으며 자신이 직접 결제했다고 했다. 그러나 서 전 사장의 카드명세 조회 결과,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에 해당 장소에서 결제명세가 확인됐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은 김 의원 딸이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것과 달리,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던 시절이다. 해당 저녁 식사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존재를 알게 됐고, 부정채용 지시도 간접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던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


재판부는 "2011년에 있었다는 만찬에 관한 서유열의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됐고, 이로써 피고인 이석채가 김성태 딸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김성태 딸에 관해 있었다는 대화와 이석채의 채용 지시 등에 대한 진술 신빙성도 상당부문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채가 김성태 딸이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뇌물공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어렵고,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김성태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역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이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은 7개월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의 재판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처벌하려 했다"면서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딸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딸 아이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는 뜻을 밝혔다.

 


백승섭 기자 ynyh-bs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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