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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건소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을 신설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올해 변경된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준에서 신생아 출생일 및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액수도 증가해 첫째 자녀는 월 10만 원씩, 둘째 자녀는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을, 셋째 자녀 이상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하며, 생후 24개월까지 제공받게 된다.
2020년 신설된 출산축하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대상으로 출생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 등록 시 50만 원을 제공하고, 해당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신생아 양육 및 건강관리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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