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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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등재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에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사망 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잡도록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한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는 것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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