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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출처=금호타이어 블로그 캡처)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추고 그중에서도 보행 공간 확보가 안 되는 곳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은 운전자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과속 주행이나 신호 위반을 서슴지 않는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멈춰 서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 적발 시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올릴 방침이다.
학교나 유치원의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위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올해 말까지 모두 없앤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라 2022년까지는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올해는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부터 무인교통단속 장비 1,500대, 신호등 2,2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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