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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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0년도부터 ‘식품진흥 기금 융자 사업’을 연중 시행하며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 시설 개선 유도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 융자 사업은 관내 신고 또는 등록된 식품 제조·가공업 및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한다. 단,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또는 행정처분 진행 업소, 융자 지원 후 잔액이 남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융자는 총 5억 원 규모로 한도액은 식품안전 관리인증 기준(HACCP) 적용 업소의 경우 최대 2억 원, 식품 제조·가공업소(즉석 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000만 원)이며,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식품진흥 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 식의약안전과(052-229-3543) 또는 관할 구·군 위생부서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 총 융자 금액은 4억 1,700만 원으로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9개소에 대한 융자 지원을 진행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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