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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부시장, 부군수,부구청장) 이제는 자체에서 승진시켜야 한다.
(사회)최영태 기자 = 현행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 이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 23년이 지나 자치구 역량도 커졌고, 분위기도 충분히 성숙해졌다.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등 부단체장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상급 광역자치단체가 부단체장을 전보 인사, 즉 내려보내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젠, 그 체계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 시, 군, 구청의 대다수 공무원의 입장이다.
서울지역 4∼5개 자치구, 강원 춘천시, 대전 대덕구 등 적잖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지방자치 사상 최초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켰다.
1995년 풀뿌리민주주의 기치에 따라 단체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 선거가 시작된 이해 광주·전남에서는 첫 사례다. 물론 관행을 깬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애초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나 규칙을 지킬 의무는 국민 뿐만 아니라 정부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대다수) 지방공무원들의 생각처럼, 도(시)에서 부단체장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 시(군, 구)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그러므로 업무에 대한 애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다고 해도 국장 자리에 앉을 때쯤이면 슬슬 퇴직준비를 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단체장자리를 의미 없이 다른 곳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군, 구) 자체에서 승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의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사항임에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자체에서 승진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그 기회를 받아 승진한 직책자는 책임감은 물론 감사한 마음마저 더해져 더욱더 시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이것은 엄연한 상급기관의 횡포이자 갑질이다.
이러한 문화는 즉시 변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 군, 구의 부단체장은 시민과 시, 군, 구를 위해 애착을 두고 열심히 일해줄 사람을 원하고 있다. 하루빨리 부단체장이 지역에서 승진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서 빠른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래 본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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