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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3일 오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과 양육이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군에서는 1월부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산모에게도 산모 1인당 100만 원의 범위에서 출산 후 건강회복을 돕기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산후조리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모유 수유에 필요한 비용, 산후 우울증 치료, 문화센터 이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등의 비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며, 기타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970-7524, 970-7616)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육아가 즐거운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 출산가정의 건강증진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윤득필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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