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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설 명절 대비 물가 안정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 기간(1월 6일~27일까지)을 설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16개 품목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선다.
중점 관리 대상은 농축산물, 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으로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은 밤, 대추, 수산물은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마른 멸치 등 16개 품목이다.
우선 구·군별로 공무원, 물가 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지역물가 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자 간부 공무원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전통시장 등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며, 울산 페이를 1,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해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주력한다. 울산 페이는 소비자의 경우 상시 구매 5% 할인 및 30% 소득공제가 지원되며, 가맹점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없는 혜택이 제공된다.
그 외에도 1월 2일~1월 28일까지 설 계기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 주차 허용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 안정 대책반 가동과 울산페이 확대 발행,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설 명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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