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역 군민 및 등록 외국인 대상 군민 안전보험 제도 시행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08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군민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비용은 남해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보험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남해군 전입 시 자동으로 등록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소멸된다. 보장내용은 평소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화재, 폭발, 농기계 사고, 물놀이 사고, 강도, 뺑소니 사고, 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