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세제 지원 시행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51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징수유예,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숙박, 음식점업, 의료, 공연, 여행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내용으로는 지방 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취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