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에 함안군 선정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09 함안군이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가축 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가축 질병 치료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축의 질병‧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비용에 대해 보장해 주는 제도로 전담 수의사가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이력번호가 부착된 소(송아지, 비육우, 한우 번식우, 젖소) 축종에 대해 농가의 전 두수를 가입 조건으로 한다. 보장항목은 송아지의 경우 설사, 폐렴, 관절 굴건증, 골절 등 4개 항목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