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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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김소정 기자 = 인천에서 8세 초등학생 소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가해자 두 명 중 공범으로 지목된 박 모(19) 양의 감형 소식이 전해지며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30일 항소심 법원이 박 모(19) 양의 감형을 결정해 김 모(17) 양과 박양의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0년, 13년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한 감형 사유에 대해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를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범인 김양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술을 종합해보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며" 설령 가졌다 해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량 및 선고형량과 같은 김양 징역 20년, 박양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박양은 검사가 자신에 대한 조사내용을 이야기 하는 중 끼어들어 "1심 판결은 상식에 안 맞는다."라고 소리치며 "개XX"라는 욕설을 입에 담기도 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를 받아 재판을 시작했다.


한편, 박양은 최후진술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 닫고 죽고 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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