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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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 스포츠) 김령곤 기자 = 선수촌 규정을 어기고 女 선수촌 숙소에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와 그의 출입을 도운 여자 국가대표 김예진이 결국 퇴촌 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쇼트트랙 태극마크도 반납하게 됐다. 



(사진출처= 김예진:네이버 프로필, 김건우: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앞서,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입촌 1개월 금지 징계를 내렸다.


일단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돼 두 선수 모두 대표팀 자격도 나란히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김건우와 김예진은 오는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그의 동료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는 이유로 함께 징계를 받은 것.


당시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다가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한체육회는 CCTV로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김건우는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영남연합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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