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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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화 기자 = 정지선 위반을 하면 건널목을 건너는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안일하게 생각해 정지선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본지 기자가 자주 다니는 부산 수영구 망미 고가도로 밑 수영에서 토곡으로 우회하는 ‘망미교차로’, 그곳에는 분명 정지선이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 정지선을 무시하고 위반한 채 지나간다.

만일,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난다면 연산동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이, 건너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을 지켜주는 정지선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부주의 또는 단속 부족으로 인해 지나다니는 모든 이가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후 정지선을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 번 제보를 하고 신고를 했지만 관할서에서 돌아온 답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 불가’라는 황당무계한 답변이었다.

해당 지점에서 50m 정도 떨어진 바로 옆 인근 공영주차 장가 길목에서는 안전띠 미 착용자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여러 번 목격한 바 있었다.

안전띠 착용 단속의 근무자는 있지만, 정지선을 단속할 경찰은 없어서 단속하지 못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관할서의 책임감 없는 변명일 뿐이다.

계속되는 정지선 위반으로 인해 사후 약방문격으로 대형사고가 나고 시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은 이후에야 조치를 시작할 것인지 답답함에 말문이 막혀온다.

관할서는 하루빨리 시민들의 제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지선 위반은 벌점 없이 범칙금 4만 원이지만 범칙금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의무와 본분을 잊지 말고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해주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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