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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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김정일 기자 = 상주시는 2019년 출산 육아지원금을 최고 2,400만 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한다. 


시에 의하면 출산 육아지원금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 또는 모와 상주시에 전입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첫째의 경우 24개월 동안 15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는 36개월 동안 20만 원씩 총 720만 원, 셋째는 60개월 동안 30만 원씩 총 1,800만 원, 넷째 이상부터는 60개월 동안 40만 원씩 총 2,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이 되도록 지원기간을 종전 12개월~24개월에서 5세의 경우 60개월까지로 대폭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2018.12.31.생까지) 지원받던 영유아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원하며 변경사항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최신 심각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출산 후 아이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출산 육아지원금 상향 지원은 출산 가정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배냇저고리와 소고기, 미역, 내의 등 출산축하 해피박스를 지원하며,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 및 아이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 정보 제공을 비롯해 저소득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균형 잡힌 건강식품을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도우미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는 초음파검사 이용권 5회분, 약 15만 원 지원 및 세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가족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상주시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상주, 젊은 도시 상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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