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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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view.php?no=1106

 

 

- 산불조심기간(’17.11.1 ~ ’18.5.15), 도·시군 산불상황실 운영
 - 경남도, 본격적인「산불비상근무 체제」돌입


(경남)김상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구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본격적인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산불조심기간에도 철저한 준비와 산불상황실 운영으로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먼저 산불진화 임차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공중 예방활동과 산불발생 시 진화작업을 즉시 수행한다. 도내 산불발생 사각지대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00여명을 투입하여 산불 조기신고와 초동진화를 담당한다.

또한 도는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여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도민에게는 맞춤형 산불예방홍보를 실시하여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5일 함안군 산인면 입곡저수지 일원에서 산불발생 시 실제 산불진화활동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기계화 지상진화시스템 운영능력을 점검하는 ‘전국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산림청 및 시․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치룰 예정이다.

한편, 올해 봄철 경남은 총 34건의 산불발생으로 3.1ha의 산림피해가 있었지만, 초동진화체계구축을 통해 산불발생 건수당 피해면적은 0.09ha로 역대 최소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을 초기에 집중 투입하는 등 산불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판단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한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를 삼가하고,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산림관서나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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