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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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정용진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특별교부세 1억 원, 인증패, 기관·유공자 표창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혁신성, 규제 혁신 프로세스, 규제 혁신 기반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을 혁신지수와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지자체가 자가진단해 인증을 신청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2차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5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에 시는 ‘일자리 경제도시 김해’ 시정방침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김해시 규제 개혁 신고센터, 네거티브 규제 과제 발굴 실적, 테마형 규제 개선과제 해결 성과에서 많은 가점을 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유동 부시장은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획득은 김해시 전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 앞으로도 규제 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사전 예방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시민ㆍ기업과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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