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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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정일 기자 = 추운 겨울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자연속에 살고있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려는 밀렵꾼들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 



밀렵꾼들이 놓은 덧에 걸린 고라니를 구출하는 장면

이에,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함꼐 진행한다.


대구시는 11. 5일부터 9일까지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 총포사, 재래시장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으로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힌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출처 : 영남연합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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