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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송재학 기자 = 양산시가 주택가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오던 ‘양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부 최종 승인을 얻었다.
화물차공영차고지 모식도
양산시는 2016년부터 다방동 일원에 38,044㎡ 면적의 대형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제출했으나, 두 번의 보완 검토 요청을 받을 후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최종승인 됨에 따라 양산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과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된다. 이후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이다.
양산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토지 보상 협의를 시작해서 내년 5월경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산시 이원율 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난이나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전했다.
출처 : 영남연합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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