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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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2

 

 

 

(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경찰청에서는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음주사고고가 잦은 취약지역에 주·야간, 심야시간대 등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각 지역별 경찰서는 주 1회 이상 동시 집중단속과 함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록 진출입로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여 단속하는 스폿이동식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0.03%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며, 현행 3회 위반 시 면허취소 제도를 2회 위반 시 면허취소로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로 개정 추진한다.
부산경찰청은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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