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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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조홍기 기자 = 성주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 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8일 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를 가능하게 한다.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임차가구에는 가구 인원별 기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3년, 5년, 7년에 한 번 집을 수리해주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련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사전신청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병환 성주군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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