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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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승섭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것으로 알려진 '레몬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레몬법은 신차 구입 이후 고장이 잦거나 중대 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서 상품을 교환·환불해 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레몬법' 이라 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한국형'레몬법'이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왜 '레몬법'이라고 부르는걸까?


레몬법의 유래는“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을 일컫을때 사용되는 말이다.


레몬법의 의미에서 따온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증상의 중대하자가 3회 또는 일반하자가 4회 반복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진행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는 엔진과 변속기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교환·환불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결정되며 이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자 원인 입증 쉽지 않아 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환·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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