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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용진 기자 =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정부에서 2018년 규제혁신 테마로 선정한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올해는 첨단의료, IoT 등 4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개혁에 집중하여 4차 산업혁명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규제개혁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 결과, 신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낙동강 국가하천부지내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기이식 범위를 손·팔까지 확대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폐 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허용 및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조직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구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규제개혁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지역투자 기반조성,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 4개 분야 모두 ‘가’ 등급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하였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 끝까지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래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대구 재창조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개혁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했다.


규제개혁안

○ 낙동강 국가하천부지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추진
 
○ 장기이식범위를 손‧팔까지 확대 
 
○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허용
 
○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조직 활용범위 확대

○ IoT 기기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치정보 활용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규제 개선
 
○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규제 완화

○ 소규모 주류제조업에 과실주 추가 반영

○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기관의 야영장 설치 허용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체험업의 이중규제(숙박업) 완화
 
○ 소방시설 수원 내진설계 규정 개정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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