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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및 의심 증상 시 의사의 진료 당부

(울산)류경묵 기자 = 울산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2월 1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2017년 45주 5.3명, 46주 6.3명, 47주(11월 19일 ~ 25일) 7.7명으로 유행기준(6.6명/1,000명)을 초과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무료접종대상자(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 환자 :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또한, 울산시는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감염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학교의 보건교육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감염 영유아 및 학생은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지 않아야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는 한편 증상자는 별도로 격리하여 생활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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