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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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여행경비 보태려 범행”, ‘도덕적 해이’ 심각
(부산) 김상출 기자 =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분실 사실을 현지경찰서에 허위신고하여 사실확인을 위한 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총 5,107만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 A(23세,남,학생) 외 46명이 영도경찰서 수사과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해외 현지 경찰서의 도난‧분실신고나 현지 병원의 진단서‧영수증 같은 사실확인원만 있으면 되는 보험금 청구의 간편성 및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수가 전문 사기범이 아닌 회사원, 공항공사 등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물론 대학생과 같은 사회초년생들이었다.

범행은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에 기반한 범죄로,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거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행 유형으로는
1. 대학생 A(23세,남)는 유럽 여행 중 숙소에서 캐리어를 도난당하자, 도난당하지 않은 명품 신발, 벨트까지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
2. B(62세,여) 등 3명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함께 해외여행 중 실제 B가 현금을 분실하였으나 현금은 여행자보험 보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B, C, D가 각각 휴대폰 등 소지품을 분실하였다고 허위신고하여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
등이 있다.

경찰은 정보 입수 후, 보험금 청구서류·해외사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여행중 3번을 연달아 휴대품을 도난당해 보험을 청구한 사례를 집중 조사하였다. 여행객 일행 전체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가의 캐리어·가방을 분실하였다며 여권 등 기타 소지품은 전혀 분실치 않는 등 혐의가 뚜렷한 46명을 특정·검거한 것이다.

향후 해외여행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어, 유사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감원‧보험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기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다.
※ 적용법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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