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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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4

 

 

 

(사회)김민령 기자 =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어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로 취득하게된 가상화폐도 불법취득물로 인정되어 몰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전자파일 형태로써 물리적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범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33)의 상고심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 한다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몰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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