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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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nyon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6


(산청) 김동화 기자 = 산청군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비과세·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조사한다고 23일 알렸다. 

 



이번 일제정비는 감면요건을 면밀히 조사해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과세전환 하는 한편 사실상 소멸·멸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자동차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하기 위해 추진된다.

비과세·감면 제외 대상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 등록해 자동차세를 감면 받고 있으면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경우,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감면 대상자 사망 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으로 감면이 종료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합한 감면 자동차는 과세전환 및 세금 추징으로 탈세를 방지할 것”이라며 “특히 사실상 폐차·멸실이 확인된 자동차는 적극적인 비과세 조치로 납세자의 고충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을 전했다.

출처 : 영남연합신문. 뉴스(http://www.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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