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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된 세금을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찾기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사진출처=국세청)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


국세 환급금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미리 더 많이 냈을 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인데 찾아가지 않고 쌓여있는 액수가 이번 달 기분으로 1,434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전화나 우편 상으로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고 다음 달에는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환급금 수령 역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전화, 우편 등에 본인 계좌를 신고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입금,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세무서) 사칭 문자나 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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