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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청 전경(사진출처=김해시청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제도로 김해시에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김해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공유 재산 및 물품관ㄹ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해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김해시 관할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중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지원신청자이다.


이번 사용·대부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총 6개월이며 감면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만약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감경분을 환급가능하다.


시에서 시행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에 관한 접수기간은 7월까지이며 사용·대부료를 납부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동화 기자 ynyh-kdh@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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