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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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준영과 최종훈의 선고 공판이 12일로 연기됐다.(사진출처=정준영(부산포스넷), 최준영('정글의 법칙' 출연 화면)


오늘 7일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정준영과 최준영 피고인들은 오늘 열리게 될 선고 공판에 앞서 어제 6일 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를 위한 신청서를 냈다. 이와 함께 최종훈의 담당 변호사와 또 다른 피고인 김 모씨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연기해줄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몰렸으며 결국 공판은 연기됐다. 피의자 최종훈과 김 모씨가 제출한 합의서에 관한 내용을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훈과 정준영을 포함한 피의자 5명은 지난 2016년 1월에 강원도 홍천 그리고 3월에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후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의자 정준영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종훈도 "성관계 자체는 없었다. 있어도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29일에 열린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에 정준영과 최종훈 측은 억울함을 표시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측도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쌍방 항소로 이어졌다.

이어서 열린 결심 공판(4월)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하며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정준영은 징역 7년을 선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12일에 다시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종훈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합의서가 이번 양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하정 기자 ynyh-chj@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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