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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권 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피해 점포 1만 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 원씩(현금 및 울산 페이)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늘 9일 울산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고하며,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매출 총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피해 업체 중 매출액 감소액이 높은 1만 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알렸다.
신청은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지참해 4월 17일~4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사업주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1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내에는 약 7만 2,0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으나, 재원의 한계로 약 1만 개의 업체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2018년 전국 사업체 조사 기준 울산 관내 소상공인은 7만 1,921명으로 도‧소매업 25.1%, 음식‧숙박업 23.3%, 운수업 9.9% 순이며,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3만 6,000개소, 연 매출 1억 원 미만은 5만 3,000개소로 조사됐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별도로 확진자 방문 점포와 운영 점포의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류경묵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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