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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경북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피해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의 하나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197회 상주시 임시의 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의 7~8월 균등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 전액이 감면되며, 확진자 세대에게는 자동차세 감면, 감염병 전담기관에게는 재산세 감면, 영업용 택시와 시내‧외 버스 및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 사업자에게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방세 감면 혜택은 약 1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된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 3개월 이상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건물주에게는 임대료와 임대면적을 감안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단, 유흥주점 등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조성희 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경상북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라고 전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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