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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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으로 국내 코로나 첫 발생일인 1월 2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무방하지만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타 시도 청년수당, 실업급여,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 지원금 등 유사사업에 동일 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은 총 40명으로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한다. 수령한 기프트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에 제한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http://www.gnjobs.kr/) 하면 되고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한다.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은 오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드림카드)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정우 창녕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으로 실직한 청년들이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용무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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