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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올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3인 가구 2,903천 원) 이하, 일반재산 1억 6천만 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선정 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1억 1,800만 원이었던 기존 일반 재산 기준이 1억 6,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2년 내 동일 위기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하며, 적용되는 위기 사유의 범위도 기존의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비롯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생계지원의 1회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3인 가구 1,002천 원), 최장 3회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보호·구호를 받고 있는 가정은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2020년 7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먼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영조 시장은 “긴급복지지원 제도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하여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일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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