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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이 오는 4월 16까지 진행된다. 


올해 김천시 신규 추진 사업인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자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료를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 대상지는 김천시 원도심(율곡동 제외) 내의 일반상업지역 빈 점포로 기발하고 창의적이며 창업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을 보유한 김천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부 부적합 업종(유흥접객, 향응제공 업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년창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1명(1개 점포) 당 최대 8개월간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과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김천시는 자체 평가를 통해 예비 청년창업자 총 10명(점포)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 희망자는 김천시 홈페이지(https://gc.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한 후 본인이 직접 김천 시청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창업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우수한 청년인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최영태 기자 ynyhnews@ynyonha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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